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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물에 대해서 처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5세기, 출판인쇄물이 발명되면서 대량복제가 가능해졌을 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1684년, 독일에서 먼저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칙령으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을 이어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한국저작권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칙령이 195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저작권법은 크고 작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저작권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총 11장, 본문 142개조, 부칙 16개조를 포함해 총 15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을 매매하거나 상속하는 것,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 등이
저작재산권의 권리에 포함됩니다.

 

- 저작인격권
여러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소설의 제목이나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 이용이나 교육 목적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