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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대전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대전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상승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유도하는데 있는데요. 그런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대전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포함 4명은 약 6년간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간제 교사들의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행정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다라 법정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업무나 실적에 무관하고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채용기간이 1년 이내로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성과상여금은 성격상 지급액, 지급대상 등에 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교육부의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전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대전행정상담변호사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