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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대전특허권변호사 공동 특허출원이

대전특허권변호사 공동 특허출원이




의료기술을 보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신종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기존에 있던 질병의 치료제 등 약품 쪽에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특허권변호사와 살펴볼 사건은 항암제에 대해서 공동 특허출원을 했는데 한 쪽에서 개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한 쪽이 가진 지분은 무효가 되어야 된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대전특허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항암제 B에 대해 A사의 전 원장이었던 ㄱ씨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ㄴ교수가 B의 초기발명자이며 ㄴ교수로부터 A사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ㄱ씨는 항암제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권 공유자들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내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A사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특허권변호사와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에서는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사람을 공유자로 하는 공동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어도 특허처분 자체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의 특성상 한 공유자의 특허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소송은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전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승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대전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