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중 한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 중이던 A교회는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ㄱ구에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구의원 B씨 등은 ㄴ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ㄴ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ㄱ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ㄱ구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 또는 방지를 구하거나 손해 회복 청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무행정이 적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대한 사항의 처리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 등 공공용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본래 목적 및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활용,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 등이 A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소송은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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