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이월결손금을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출산할 때나 아플 때 저렴한 비용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 부과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ㄱ씨는 과거에 매년 적자를 보다가 흑자를 내어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공단은 ㄱ씨가 흑자를 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공단이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으로 산출되는데 ㄱ씨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과거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 등 행정소송은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려워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기타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정지처분 보조금 반납을 (0) | 2017.05.11 |
---|---|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를 (0) | 2017.05.08 |
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0) | 2017.04.19 |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규정이 (0) | 2017.04.14 |
대전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0) | 2017.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