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특허권 존속기간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약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나 허가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로 인해 특허권을 앞서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A사 등 4개 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C’의 특허권을 가진 B사를 상대로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약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은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제조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요.
법원은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을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해석했는데요.
또한 시기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안전성, 활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법원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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