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 보조금 반납을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구청으로부터 원장 B씨가 특별활동교육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리베이트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과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을 시에 보고했고 시는 어린이집 공인 취소 결정을 내리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복하여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시는 집행정지 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인을 계속 유지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어린이집 공인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날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A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A씨가 패소하자 구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3호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격정지처분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 공인을 계속 유지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A씨가 구청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이집에 대한 공인이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재량으로 공인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시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어린이집 공인을 유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보조금은 공인기간 동안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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