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 제소기간 만료가
특허권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기간 동안 베타적, 독점적으로 이용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소송, 특허권 무효소송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특허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특허심판원에 B사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고 심결 등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A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A씨는 31일째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가 되었는데요.
특허법 제14조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A씨는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다음날에 제소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특허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특허법에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이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에 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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