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제출기간 산정기준을
특허협력조약은 다수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부담과 출원비용을 경감하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제정된 조약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의료폐기물, 하구 등 액체나 기체 폐기물에 엑스선을 쪼여 살균하는 조사기를 발명한 뒤 지정국을 한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했습니다. ㄱ사는 조사기에 대해 미국에서 선출운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허협력조약 제8조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 당시 제출한 청구범위, 명세서 등의 번역문을 한국 특허청장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ㄱ사가 미국에 선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며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사는 선행출원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 제201조 1항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등에 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되어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행출원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특허출원 등 특허 관련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승소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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