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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생활대책대상자 행정소송법에서

생활대책대상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기준인지,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A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을 받고 인근 지역 토지를 산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습니다. ㄱ씨 부부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ㄱ씨 부부에게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내렸는데요. 공사 내부지침에서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ㄱ씨 부부는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습니다.





ㄱ씨 부부는 이러한 처분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사는 재심사 결과 또한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결국 ㄱ씨 부부는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씨 부부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2심은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 달리 공사가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던 날부터 9개월이 지나고서야 제기된 이 소송을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ㄱ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