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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의 실용신안권자로, D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면서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D사는 C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특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특허등록이 되면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해당 청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에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 권리범위 등 특허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학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