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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의사상자 중과실 해당이

의사상자 중과실 해당이




직무 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ㄴ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급류에 휩쓸렸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아내 ㄷ씨는 남편을 의사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ㄱ씨가 술에 많이 취해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고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상안전요원이 ㄱ씨가 술에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며 설령 ㄱ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상자법 취지에 비춰볼 때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로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상안전요원은 당시 64세로 수상구조 관련 교육을 4시간정도 받은 것이 전부였으므로 ㄴ씨를 구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다른 방법이 존재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 인정 요건 자체가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체 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이 정한 구조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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