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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재임용신청거부 행정소송 대상이

재임용신청거부 행정소송 대상이




사립학교법에서는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임용신청거부를 할 때 거부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하며 재임용신청거부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해야 하는데요. 그럼 재임용신청거부로 인해 발생한 행정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해온 ㄱ씨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에 달하는 8편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재임용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임용기간 만료가 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는데요. 2심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가 되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신청거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일 뿐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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