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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이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별도로 명예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처분을 받은 교사가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진술 당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씨는 벌금 선고를 숨긴 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B씨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회수하도록 교육지원청에 요구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퇴직금 환수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는 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시의 B씨를 국가공무원법에서 환수대상으로 규정한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환수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며 B씨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금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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