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불인정처분이
특정 이유로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조국을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체류국에 난민신청을 하여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출신인 ㄱ씨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ㄱ씨는 가명으로 재입국한 뒤 A연합 산하 조직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펼쳐왔습니다. ㄱ씨는 입국할 때 사용한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거부당했고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ㄱ씨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맞섰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된 여권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ㄱ씨에 대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의 상대방은 가명을 사용한 ㄱ씨이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국내에서 미얀마 소수민족의 인권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본국에서 박해받을 만한 근거가 인정되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난민신청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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