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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출산률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복귀 후 12개월이 지나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첫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가진 뒤 노동청에 약 2달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업에 복귀한 B씨는 다시 임신하여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쓰고 이후 9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복귀한 B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윌이 경과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지급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07조 1항은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의 요건, 금액, 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청이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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