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할 때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국민조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산지가 보전산지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전산지를 지정, 고시할 때 해당 사실을 개별 소유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은 B군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 뒤 해당 임야를 보전산지 지정 고시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전산지 지정 고시된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건물 등을 짓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고시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면 효력을 미치는 처분으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보전산지 지정 고시가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 지역에 대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전산지 지정 대상 예정 토지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 등으로 보전산지를 지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보전산지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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