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 예금잔고 부족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의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해 허가를 받는 경우, 결혼 등 법률에 의하는 귀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사정으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림 국가 출신인 ㄱ씨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ㄱ씨는 약 3100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ㄱ씨 예금에 약 150만원의 변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신청이 불허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귀화신청 불허가처분 당시 ㄱ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지만 귀하신청을 한 날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불허가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ㄱ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귀화신청은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을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불규칙적이고 다소 적더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사는 것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ㄱ씨의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귀화신청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기타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0) | 2017.10.11 |
---|---|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를 (0) | 2017.09.21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0) | 2017.08.28 |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0) | 2017.08.26 |
보전산지 지정 고시할 때 (0) | 2017.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