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를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에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부부가 해외체류를 했는데 이로 인해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으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녀를 출산한 뒤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후 남편과 자녀와 함께 해외로 가기 위해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녀를 친정에 맡기도 남편하고만 출국했고 약 10개월 뒤 귀국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ㄱ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 및 제한,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은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 개념에 포함시키면 그 범위를 획정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양육의 의미를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해외에서 딸을 양육했다는 내용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육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한 양육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회사를 다녔다면 업무 시간 외에 자녀를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이 소홀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불가피한 사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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