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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에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한 기업에게 채용취소 명령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퇴직하고 약 1년뒤 A사 부회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ㄱ씨가 퇴직한 해를 기준으로 A사는 3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부서 퇴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A사의 자본금이 ㄱ씨가 취업하기 전날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사가 취업제한 기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ㄱ씨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A사의 자본금이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제한된 10억에 미달하므로 취업해제 요청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취업한 A사의 자본금은 ㄱ씨가 재취업하기 전날 9억 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되어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감소, 증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자주 고시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임의로 자본금을 낮추어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업체의 자본금이 적용연도 중간에 10억원 미달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시가 무효라거나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취업일 직전 A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달로 변경되었더라도 A사는 같은 날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고시가 정한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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