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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은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내려져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체육시설법상 댄스스포츠학원은 무도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며 ㄱ씨의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국제표준무도는 체육활동의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원법에서 규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댄스를 학습 혹은 교습하는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체육시설로만 신고해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댄스스포츠는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청소년도 즐기고 학습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법이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설치된 무도장, 무도학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댄스스포츠 학원은 전부 체육시설법상 장소로만 해석한다면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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