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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를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를




구체적으로 갈수기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생수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지자체는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했고 A사는 이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자체는 A사에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는데요. 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나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A사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는 법적 기준에 맞춰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ㄱ씨 등 주민들은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샘물개발허가가 이뤄진 취수정 인근은 하천 유량이 부족하고 저수지가 없는 마른 하천에 불과하여 지역주민들은 농업용수, 축산업용수,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10년간 평균강수량을 바탕으로 개발가능량을 산정했어도 농업용수 집중 사용시기, 갈수기에 대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생수업체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회복조치, 피해예방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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