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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영업정지처분 정당한가

영업정지처분 정당한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TV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광고를 심의하는 B협회는 A사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삭제 등의 심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리, 감독청인 C구청은 A사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A사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 예방 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건강, 신체상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 표시 내용을 심사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당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는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홈쇼핑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방송 광고게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사가 C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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