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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링크 저작권_신지적재산권변호사

링크 저작권_신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적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링크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링크 저작권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링크의 의의

 

링크의 개념

판례는 링크의 개념에 대해서특정한 개인(A)이 자신의 블로그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B)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C)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A의 블로그 또는 B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C의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 C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연결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순링크, 딥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구분됩니다.

 

 

링크 저작권

다시 말해서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입니다.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단순링크의 경우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딥링크의 경우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복제나 전송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서 사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에 구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내용만이 자신의 홈페이지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링크해서 직접 재생하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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