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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운전면허 취소 임시번호판을

운전면허 취소 임시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겼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차량을 판매란 대리점에서는 차량등록을 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해보고 15일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C사는 임시번호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사 직원 ㄱ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날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는데요. 이에 D경찰청은 ㄱ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다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측정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음주운전 3회 등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그 불법성을 같게 볼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도과기간,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과실, 고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이익이 큰 것으로 해당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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