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회사 방치에도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합니다. 만일 연구자가 발명한 기술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S그룹에 입사를 하여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는데요. K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번호를 검색하는 법을 발명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S그룹은 출시한 휴대전화에 K씨가 발명한 기술을 탑재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나오는 제품에도 K씨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퇴사를 한 뒤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판매 및 제조를 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업체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자에 의해 생긴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발명자가 현실적으로 해당 특허권으로 인한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일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허권에 따른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사용으로 인한 수입 이외에도 특허권을 얻음으로써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을 막는 역할로 인해 이익을 인정 받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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