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받기]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받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잘못된 곳에 사용되면 금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후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18)등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해, 온라인 등을 통해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줄 것입니다.
조정받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쟁조정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므로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랍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지요.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성립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신청인과 상대방이 조정안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 민사소송제기하기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받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처럼 최근에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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