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교사소청심사청구 통해서 억울함 푸세요

교사소청심사청구 통해서 억울함 푸세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불복할 수 없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교사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사소청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의제기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성관련 문제, 금품수수, 학생체벌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허가 없이 기자재 및 실습실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대학의 조교수가 경고처분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교사소청심사청구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인 ㄱ씨는 A대학의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 약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A대학의 사전 허가나 결재 절차 없이 약 4시간 동안 대학의 응급의료교육원 실습실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A대학의 규정에 의거하면 외부 기관에서 대학의 기자재나 실습실 등을 사용하는 위탁교육은 반드시 사전에 대학의 결재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단 이용을 원인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응급의료교육원의 요청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직원 ㄷ씨에게 결재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나 당시 A대학의 총장이 출장 중이어서 당장 결재를 받지는 못하나 이후에 대면 결재를 할 것이라 하였고, 교육당일 오전에 결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교육을 실시한 것이며, 사건 이전에 대학에서 ㄱ씨가 사업책임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학 측은 ㄱ씨에게 사업책임자에서 스스로 사임할 것을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 ㄱ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하며 교사소청심사청구 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위는 ㄱ씨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우선 ㄱ씨가 제출한 청구서에 따르면 A대학이 ㄱ씨에게 경고장을 수령할 것을 요구했던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 ㄱ씨가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고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짜는 XX년 06월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소청심사 위원회는 이후 ㄱ씨가 경고 처분으로 인해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XX년 11월이기에 ㄱ씨는 이 날을 경고처분을 안 날로서 주장하고 있으나 경고 처분을 안 날은 실질적으로 06월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소청심사청구 관련법에 의거하면 해당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사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넘긴 ㄱ씨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말하며 결과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사소청심사청구 관련 사건을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하거나 과한 행정처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의제기는 교사소청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면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청심사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청구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