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기기가 상용화함에 따라 수많은 디지털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한이나 구속 받지 않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아져 디지털콘텐츠저작권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들이 문화와 예술 분야 및 과학적인 작품과 산업디자인 등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콘텐츠들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지식 및 정보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저작권이란 기존의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하거나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 및 음반 즉 자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저작권의 권리 발생은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돼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악 관련 K사 등이 B사를 상대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B사가 전송 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음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K사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보고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종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에 해당되므로 디지털콘텐츠저작권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스트리밍 음악을 다운로드해 트는 것만으로도 디지털콘텐츠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최근 중요한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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