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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처리기준 제대로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업 중에 혹은 근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비라던가 그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일하는 노동자가 다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여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일 일을 하다가 혹은 업무와 연관이 된 행위를 하다가 다쳤음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내가 왜 해당이 되어야 하는 지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회사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근시간이 왕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차량을 제공하여서 A씨와 그 인근의 회사 동료들이 함께 차를 타고 출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A씨와 동료들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서 함께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장소가 좋지 않아서 일할 사람을 인근에서 구하지 못하니 이렇게 차량을 제공해주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A씨가 귀가를 하던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족들은 A씨가 과로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이라며 산재처리기준에 부합을 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을 해야 했던 A씨의 상황 상 작업 중에 쌓인 피로와 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중복으로 누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운전은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회사 직원들을 위해 차량을 운행했으며 또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동료들을 출퇴근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몸상태가 좋지 않고 쉬고 싶은 날에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했다며 이 것이 A씨의 사망에 연관이 있으니 산재처리기준에 부합을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A씨 유족의 주장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재처리기준을 잘 알고 어떤 식으로 상황에 포함이 되느냐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산재처리기준에 해당이 되고 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주장하여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