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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위반행위 사례 알아보기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로써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저작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되며 저작 재산권은 창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전시권,배포권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를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위반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이 양도가 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창작을 직업으로 갖지 않는 일반인들도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저작권법위반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실태는 대학생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지난해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불법으로 제본 된 도서는 판매자 및 의뢰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무형의 창작물에도 저작권법위반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안무가 B씨에게 공연 사업을 제의하였으며 B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2년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B씨는 A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습니다.

 

이에 반박하여 A씨는 창작물은 B씨가 피 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창작물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아니며 A씨는 저작권자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경우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되고 소재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멋 모르고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음악 또한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들어갑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진,음악 등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하거나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수 백만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고 올려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 하거나 복제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복제해서는 안되며 출처만 남기고 복제를 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 됨에 따라 CD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리던 이전과 달리 현실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넓힌 것 입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사람은 그에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2년간 음악 유통업자 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상점에 틀었는데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따라 A사가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을 올리는 것이 보편화 됨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상,글,사진,음악을 이용하여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작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가 있으며 제작자는 언제라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시어 저작권법위반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