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이를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인정기준은 영화나 영상, 글, 사진 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디자인이라던가 브랜드의 로고 등 역시 저작권인정기준으로 될 수 있니다. 따라서 본인의 창작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무단으로 본인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어디까지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범위인지 또 내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문제는 없는 지 등을 판단하지 못하여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인정기준 되는 부분 침해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사는 입체퍼즐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곳으로 문화재로 지정 건축물의 설계도를 우드락에 옮겨서 이를 뜯어서 접고 꽂는 방식으로 조립을 하는 입체퍼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A사에 간부로 일을 하고 있던 B씨 등은 퇴사를 한 후 나와서 C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사에서도 동일하게 건축물을 만드는 입체퍼즐을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씨와 C사에서 판매하는 모형의 전체적인 외형이라던가 개별퍼즐조각의 구성이 A사의 것과 비슷하며 이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본사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며 이에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A사의 주장을 들어주 되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축소한 모형에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이나 크기 등의 변형이 가능하며 또한 그 변형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가에 대한 것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은 창작성이 인정이 되고 저작권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카피하여 다른 제품을 만들어낸 C사의 B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A사가 요구한 조건을 일부 수용하여 저작권인정기준 침해한 것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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