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동 중에도 웹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고 각종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NS에 자료를 공유하고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대전저작권침해소송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즉,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됩니다.
저작권은 1차적으로 완성된 그림, 사진, 폰트, 프로그램 소스,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편집하면서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즉,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민법이나 형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저작재산권과 같이 또 하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바로 인격권입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있어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대전저작권침해소송 시 문제 해결에 참고해볼 수 있을 만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는 홈페이지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 D의 구름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C회사로 부터 의뢰받은 일을 제작하였습니다. A는 D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출판사는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에 대한 저작권자인 Z의 동의도 없이 시험문제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E출판사와 관계자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처럼 저작권 문제는 지적재산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적재산을 침해한 경우 혼자서 처리해 보려고 정보를 모으거나 준비하지 마시고 대전저작권침해소송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가진 자와 함께 상의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대처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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