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배우자였던 유씨가 소유하고 있던 김씨의 저작권, 초상권, 저작인접권 등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유씨는 김씨의 유족과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김씨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본인과 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생전에 발표하였던 앨범에 대한 저작권료는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김씨의 노래를 소재로 한 영화나 뮤지컬을 제작하거나 공연할 경우에 유씨와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씨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예술, 학술, 문학에 속하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동안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영화, 무용, 음악 등의 예술 공연을 실제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나 방송 사업자, 음반 제작자가 저작물을 복제, 녹음 또는 2차 가공 이후에 사용하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작권은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반제작업체인 A사, B사, C사는 D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F사가 본인들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며 영화, 무용, 음악 등의 예술 공연을 실제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나 방송 사업자, 음반 제작자가 저작물을 복제, 녹음 또는 2차 가공 이후에 사용하는 권리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직접 음악채널을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뮤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에 앞서어 G사도 D어플리케이션이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음반전송금지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고 F사는 이 판결 이후에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서비스도 중지하였습니다. 음반제작업체 측에서는 D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 서비스를 다시 열지도 모르고 본인들의 전송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F사가 문제가 되었던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영화, 무용, 음악 등의 예술 공연을 실제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나 방송 사업자, 음반 제작자가 저작물을 복제, 녹음 또는 2차 가공 이후에 사용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현재에는 관련된 기능도 중지가 된 점 등을 반영하여 음반 제작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씨는 H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라이브공연을 하는 대가로 한씨에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씨는 해당 공연을 홍보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A, B, C 사에 송씨의 라이브공연을 녹화한 테이프를 제공하였고, 세 방송사에서는 송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공연을 몇 차례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송씨는 본인의 초상권과 영화, 무용, 음악 등의 예술 공연을 실제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나 방송 사업자, 음반 제작자가 저작물을 복제, 녹음 또는 2차 가공 이후에 사용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씨는 송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였고 방송사가 공연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공연을 방영한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한씨는 해당 라이브공연의 홍보, 기획 담당자일 뿐 실제로 공연을 하거나 송씨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송씨의 손을 들어주어 세 곳의 방송사와 한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작인접권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혼자 상황을 인지하고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모른다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기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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