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 인데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편리한 점도 많이 생겼지만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명예훼손인데요.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어요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을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질문)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정기금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또는 그 밖의 대체물)의 급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책임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위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법적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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