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저작권이란 시,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것이 쉬워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침해를 하기 쉬운데요. 예를들어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은뒤 그 노래파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들려주는경우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악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락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게 구매한 음원파일이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한 음원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올리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음반제작자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이런경우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P2P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를 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만화나 영화, 티비를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화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글을 게시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이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a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수익은 클릭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올렸으며, 1심에서는 다순한 인터넷링크를 올리는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것으로 볼수 없다며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a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문제로 분쟁에 휩싸이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는것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토대로 대응을 하셔야 억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침해 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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