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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법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 기간의 기산일을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각 개별법이 행정소송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먼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 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기간의 계산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앎으로써 족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특히 처분의 상대방이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처분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후 처분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어떤 경로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재결은 심판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 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결이 있은 날이란 결국 재결서정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재결이 있은 날과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은 동일하고,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은 도과하게 되므로,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제소기간은 거의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현행법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