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입니다.
한편 판례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도 그 소송물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면 민사사건이라고 보므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중 그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것만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소송 예로는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행정주체 상호간의 구상금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무용단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촉된다면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시 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는 공무원에 유사한 것으로 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촉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이어야 합니다. 단지 사법관계에 불과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는 구별됩니다.
국가배상청구나 행정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민사소송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이는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으로 국가와 국민이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는 소송이지만 공법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파악하여 행정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위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의 공연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되고,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등에 대해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공법상 계약관계로서 당사자소송을 통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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