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하며,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행위,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한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다만 재결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사항입니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준용되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이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상태가 계속중이거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교도소의 이송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야합니다. 이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밖에도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경우,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경우가 해당되며, 집행정지 신청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이나 심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신청 후 수일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필요한 자료등을 제출하게 하여 심리합니다.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이 나게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해당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단 정지시킴으로써 해당 행정처분 등이 없었던것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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