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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중 함께 알아보도록 할것은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는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으로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정청에 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변호사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