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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는 신고 불수리, 불허가처분,시정명령,폐기명령,시설 개수명령, 영업정지명령, 허가 취소명령,영업소페쇄명령,고용보험료 부과처분,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 구제방법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비디오대여점,노래방,유흥주점,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과징금 부과처분등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이 너무적은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경우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시한번 판단을 구하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지만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명령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밖에 행정처분으로 영업허가취소명령,영업소폐쇄명령이 있는데요. 허가취소명령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영업소의 폐쇄명령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소 패쇄명령을 하고 신고대장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던지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사안을 분석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