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무단횡단 과실로?
구상금청구소송은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무단횡단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무단횡단 과실과 관련해서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는데요.
A씨 차량의 보험자인 C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C보험회사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고 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 해야 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무단횡단 과실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무단횡단 과실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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