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대전재산권변호사 특허권 침해되면

대전재산권변호사 특허권 침해되면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마련한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세적으로 무효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를 특허발명권으로 등록했습니다. 같은 해 B사도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했고,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이므로 특허권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이후 A사가 B사가 제조, 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권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90억원의 배상하라고 B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냈습니다. 상고심의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OO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발명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 되어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특허권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를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의 경우까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이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재산권변호사특허발명권에 등록된 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됐을 때에도 무효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특허권리의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허권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해 분쟁 및 소송을 겪으신 다면 대전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