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일지라도, 과도한 형량이나 처분은 부당한 일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가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등 모든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A씨는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변호사와 함께 A씨가 운전면허 취소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만 취소한다고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대전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사유가 A씨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뒤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사고를 낸 외제 승용차는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몰 수 없으며, 제1종 대형과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 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의 사고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지방경찰청의 처분 중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A씨에게 내려진 일부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에 대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사고를 낸 뒤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망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A씨에게 내려진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도망간 운전자가 1종, 2종 운전면허 모두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가 2종 소형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면해주었습니다. 이는 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행정소송으로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행정법률에 능한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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