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사용료는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용하고 있던 특허가 무효심판을 받고 특허권이 사라졌다면, 그간 내온 사용료는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특허무효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사가 갖고 있던 특허에 대해 사용계약을 맺은 A씨 등은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특허 계약도 해지해야 되며, 이미 지급한 특허사용료 약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도 돌려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이 O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특허사용료는 특허가 무효로 되기 전이나 특허 계약 해지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 등은 특허가 무효가 될 때까지 특허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봤고, O사의 특허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O사는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무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A씨 등에게 특허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A씨 등 2명이 O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한 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 계약이 처음부터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거나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 사용자로부터 받은 특허사용료는 특허를 사용하며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으로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허무효심판으로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에 의해 제3자의 특허발명은 사실상 금지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계속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전에 맺은 특허 사용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특허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특허사용료를 내야 하고 이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무효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허무효심판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실 때에는 특허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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