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육아휴직급여 행정소송 판례를

육아휴직급여 행정소송 판례를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판례로, 양육의 범위에 대해 법률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와 함께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의류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딸을 출산 한 뒤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과 딸을 데리고 멕시코로 가기로 했는데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지만, A씨의 친정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하여 약 10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A씨는 1년 간 매월 약 81만원씩, 979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고용노동청은 A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했기 때문에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0만원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하도록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발하여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낸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 등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육아에 포함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친정어머니에게 주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했으며, 해외에서도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보낸 만큼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친정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1심 재판부는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패소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만을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해외에서 딸을 양육한다는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정서적, 육체적 접촉을 통한 양육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A씨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오히려 회사를 다녔다면 업무 시간 이외에는 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이 보다 소홀해진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A씨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보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1심과 항소심 행정소송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1심에서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만한 간접적 양육도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에 대해서만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