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조례 행정처분 이의신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이 있는데요. 자치입법권에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이 있고, 자치재정권에는 지방세 과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를 맡고 ㄱ사가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ㄴ생수 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ㄴ생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ㄱ사가 맺은 ㄴ생수 유통대행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유효하고 3월 15일부터는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지방자치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제주도 주민도 아닌 ㄱ사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ㄱ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을 살펴보면, ㄱ사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ㄱ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방자치조례에 대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낸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깬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는 법률의 위임도 없이 부칙 규정에 따라 ㄴ생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했따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ㄱ사가 제주도개발공사와 맺은 협약 자체가 자동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ㄱ사가 ㄴ생수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지방자치조례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지방자치조례를 변경한 뒤 조례 부칙이 무효라며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낸 원고에게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파기 환송했습니다.
지방자치조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행정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원만하고 확실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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