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 체당금을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강제 폐업 되고,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업체가 사실상 폐업 되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되어 국가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건설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용이 인상 되는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 국세까지 체납하여 2015년 5월 강제 폐업됐는데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B씨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A기업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A기업의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고, A기업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로 A기업의 퇴직직원 일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A기업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A기업의 대표이사가 두 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11월 행정심판을 냈는데요. 여기서 B씨가 받고자 하는 체당금이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사업장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기업의 도산사실이 인정된 업체의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 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폐업 당한 A건설기업의 퇴직근로자 B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A기업의 도산사실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인정해줬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심판에 대해 A기업의 대표이사가 다른 업체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두 업체 사이에 물적, 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인해 강제 폐업하여 사실상 폐지됐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기업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도산과 그에 따른 체당금 지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행정처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혼자서 소송이나 심판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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