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보편적인 인권이란 민족과 국가 인종 등에 상관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하는데요.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발족한 A재단은 같은 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다”라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A재단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재단 이사장 ㄱ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ㄱ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무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거부한 내용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근거로 이뤄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재단의 설립 목적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 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데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 등을 할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무부의 주장에 반하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런 차별로 침해 받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써 인권옹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A재단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인권옹호 단체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옹호 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옹호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인권국도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사항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재단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법무부의 소관으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담당한 행정법원 재판부는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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