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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정보공개청구 거짓말탐지기결과 대해

정보공개청구 거짓말탐지기결과 대해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거짓말탐지검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정서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이러한 정서변화를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몇 가지 중립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각성에 관한 지표의 기저선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결과와 질문표 등을 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 9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조사표와 질문표, 검사 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등을 근거로 거짓말탐지기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법원에서 A씨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A씨 본인이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검사 운영규칙 제27에 따르면 검사결과 회보서 외 검사 관계 문서는 피검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써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 거짓말탐지기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거짓말탐지기 질문표가 공개되더라도 앞으로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검사의 바탕이 되는 질문의 순서 및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차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으로 인해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관련한 수시기관의 자료는 피검사자인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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